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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품 : 각종 식품포장용 비닐 등)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HS CODE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수입신고 사후분석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출신고 사후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신고가 면허되기 전에 세관직원에 의한 수출품의 샘플 채취 등을 통하여

정확한 HS CODE 분류 후 수리가 되는 등의 절차가 진행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쓴 이 2014-09-18 오후 2:27:14
 
댓글
운영자 2014-09-18 오후 2:43:33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3조에 따라 세관담당과장의 필요에 따라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절차는 현행 규정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