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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에 저장된 형태의 영화 |
외장하드에 영화가 저장된 형태로 수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과거 필름형태로 들어올때는 종가세를 부과하여 신고처리를 하였는데, 품목분류사례를 보니 영화가 저장된 HDD는 8471-70-2020으로 외장하드 세번으로 세율이 0프로로 되어있습니다. <품목분류과-105896(시행일자:2005-11-09)>
그럼 이렇게 영화를 수입할 경우, 따로 영화에 대한 종가세나 기타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장하드는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인데, 영화를 수입하기위한 도구로 가져오는 외장하드는 수량이 단 한개이고, 외장하드자체에 상품성이 있는것이 아니니 전파법 비대상으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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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five47 |
2014-09-12 오후 4: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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