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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에 저장된 형태의 영화
외장하드에 영화가 저장된 형태로 수입신고 하고자 합니다.
과거 필름형태로 들어올때는 종가세를 부과하여 신고처리를 하였는데,
품목분류사례를 보니 영화가 저장된 HDD는 8471-70-2020으로 외장하드 세번으로 세율이 0프로로 되어있습니다. <품목분류과-105896(시행일자:2005-11-09)>

그럼 이렇게 영화를 수입할 경우, 따로 영화에 대한 종가세나 기타 다른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장하드는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인데, 영화를 수입하기위한 도구로 가져오는 외장하드는 수량이 단 한개이고, 외장하드자체에 상품성이 있는것이 아니니 전파법 비대상으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twofive47 2014-09-12 오후 4:47:07
 
댓글
운영자 2014-09-12 오후 5:55:25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와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있는 경우 하드디스크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WTO양허관세 0%가 적용되므로 관세는 0%가 적용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10%는 과세가 됩니다.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아닌 내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인 경우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며, 외장형인 경우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전자파연구원장의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면제확인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