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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시 수리비문의
재수입건인데요 수리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베트남 자기들 공장에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여긴 한국사업장이고 수리한데는 베트남 자기들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재수입시 수리비를 넣어야할까요?
WORLD5005 2014-08-27 오후 5:52:55
 
댓글
운영자 2014-08-28 오후 2:30:33
네, 수리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부가된 가치 상승분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