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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문의 재질의
재수입면세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54조에 나와있는 반송신고필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수입 감면시 반송신고필증이 근거서류로 가능한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반송신고필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나와있는것처럼 반송신고필증이 있으면 면세가 가능한게 아닌지요?


법령조항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ykd8891 2014-08-11 오후 5:55:43
 
댓글
운영자 2014-08-11 오후 8:02:19
해당 규정의 반송신고필증은 제99조제2호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고 반송되는 수출물품의 용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재수입면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후 재수입되는 내국물품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외국물품이 반송되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