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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혼용률이 면50% 폴리50%  또는  모50%  폴리50% 이런식으로 혼용율이 동일할시
세번부호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용 비편물제바지  면50% 폴리50% 일 경우
여성용 비편물제바지  모50% 폴리50% 일 경우

혼용율이 높은쪽으로 가야하는데 동일시 세번의 마지막호로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혹시 면/폴리 세율이 다를경우 마지막호가 아닌 고세율로 먼저 잡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르미 2014-07-24 오후 5:28:42
 
댓글
운영자 2014-07-24 오후 7:27:36
관세율표 제11부 주2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섬유의 경우 최대중량이 차지하는 섬유에 따라 분류하며 최대중량이 같은 경우 분류가능한 호중 최종호의 섬유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11주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구르미 2014-07-25 오전 10:20:30
감사합니다. 설명대로 고세율이 아닌 최종호로 분류!!

그리고, 유니섹스의류인 경우 이것도 최종호세번인 여성용의류로 분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근거가 찾아보니 제61류 9조에 의한걸로 보이는데 맞는건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4-07-26 오후 12:06:36
제61류의 주 제9호, 제62류의 주 제8호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