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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3호 유연탄

13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가 여기 해당 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작성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법제19조 13호에 의거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장 이 발행한
해당 사실응 증명하는 서류인 바,


어디부서에 물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JEIL1212 2014-07-01 오후 4:37:05
 
댓글
운영자 2014-07-01 오후 8:51:11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조건부면세에 관한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3호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3호가 아님)
따라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