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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 13호 유연탄 |
13호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가 여기 해당 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작성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법제19조 13호에 의거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무역협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장 이 발행한 해당 사실응 증명하는 서류인 바,
어디부서에 물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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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L1212 |
2014-07-01 오후 4: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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