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HS문의 분말소화기전용 압력게이지입니다 8424.90.1000 이나9017.80.9090 중 어디로 가야할까예 2번 . 업무연락실수로 원상태수출면허를 하여야하나 일반수출로 면허되었습니다 (근거서류는 있습니다) 정정 가능할까요
sealike
2009-04-20 오후 2:56:50
댓글
운영자
2009-04-20 오후 3:31:30
1. 90류 주의 규정에 따라 특정기기의 부분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8424호에 분류되는 소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압력측정장치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압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9026.2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선적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 수출신고를 취하 후 다시 신고하거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slugerr05
2009-04-24 오전 10:55:18
선적이 완료되어도 타당한 근거서류가 있다면 가능 한걸루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말이 틀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