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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
수입통관시 거래구분 ("89" 수출물품 크레임등의 사유로 반입시) 으로 수입한 물품(과세 하였음)을 원상태로 수출시 원상태 환급(납부한 관세)을 받을수 있나요?
나이스
2014-06-05 오전 11:35:08
댓글
운영자
2014-06-05 오후 1:42:31
환특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즉 유상판매수출이거나,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무상수출인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