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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칼을 여러개 보관할수 있는 나무로된 칼집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4419.의 주방제품 인지, 4420.의 장식품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2014-04-28 오후 1:53:14
댓글
운영자
2014-04-28 오후 9:19:50
주방용 칼이나 과도 등을 보관하도록 제작된 목재의 칼집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목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44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