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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후 재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문의 입니다.
본 물품은 철제 냄비의 유리뚜껑으로써 수입 후에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국내 제작된 냄비부분을 결합하여 완성되는 냄비의 부분품 입니다.

해당 물품인 유리제 냄비뚜껑은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있고 비닐로 개별포장되어 있는 상탠데요
원산지 표시는 박스에만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현품과 개별포장에 원산지표시 X)

이 경우

질문 1. 해당 물품을 수입후 국내에서 손잡이와 냄비부분을 결합하는 행위를 실질적 변형으로 보아
대외무역관리규정 75조 2항 6호 및 82조 1항 3호를 적용하여 원산지 표시의 면제가 가능한지요.
해당 유리제 냄비뚜껑의 세번은 7323.99-0000으로 최종 생산품의 세번과 같아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지 아니할것이라 사료되지만 혹 해당 결합 행위가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보아 적용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은 한국에서 제조하는 냄비 주물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음)

질문2. 상기 질문1. 의 실질적 변형에 해당이 되지 아니할 시 수입후 결합 행위를 수입후 단순 가공으로 보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4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中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하여 판매할 때는 ‘소매용 최소포장’ 등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매용 최소포장인 개별포장 비닐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쪽에서는 현품에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비닐로 밀봉 포장이 되어 있으면 개별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도 되지만 본 물품은 비닐봉지 한쪽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현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세관쪽 주장에 근거가 될만한 규정이 있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소매용 최소포장이 밀봉포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질문4. 해당 물품의 개수가 2만개를 훌쩍 넘어가 보수작업이 힘들뿐더러 국내에서 추가가공 후 완성품 박스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및 유리뚜껑과 냄비부분의 원산지표시를 따로 하는 물품입니다.
혹시 상기 질문1 내지 3 외에 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거나 혹은 박스를 최소포장으로 보아 박스에만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개별포장인 비닐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그리고 추가로, 혹시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의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방법으론 통관이 가능할지 여쭈어 볼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궁금해요 2014-03-24 오후 3:04:00
 
댓글
운영자 2014-03-24 오후 10:02:27
해당 수입물품은 철강재의 냄비와 함께 제시된 것이 아니며, 해당 물품이 철강재 냄비에만 사용되는 전용부분품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요 재질인 유리제의 물품으로써 유리제의 뚜껑으로 보아 HSK는 7010.20-0000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유리제의 식탁용품으로 보아 HSK 7013.49-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생산물품이 제73류에 해당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HS6단위 및 부가가치기준(BD 51%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