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출 원산지 결정 문의합니다 중국수입 60% 호주20% 독일10 % 한국 10%-------25류-28류 수입 부가가치율 10%
수출시 물품을 수출시 38류
이럴경우 수출 원산지가 한국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수출지역은 중국및 베트남 입니다
안외로워
2014-03-12 오후 4:46:24
댓글
운영자
2014-03-13 오전 9:50:58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일반원칙으로 볼 때 모든 원재료의 HS가 6단위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떤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완제품과 원재료의 자세한 품목분류, 가공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