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수입신고하는 경우는 거래구분 11에 따른 일반형태수입이 아닌 거래구분 80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영환
2013-12-04 오전 10:08:48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2013-12-05 오전 10:23:43
무역통계부호는 무역통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호로 엄격한 분류기준이 없습니다. 수입거래구분은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여부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무역거래형태를 결합해서 만든 통계목적상의 구분으로 단일하게 엄격한 분류기준이 없습니다.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형태수입(11)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수출입승인의 면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80)'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94)'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를 검토해 보시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구분 80과 94는 수출입승인면제에 대한 구분이지, 무역거래형태에 대한 구분 부호가 아니므로 신고인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업무상 시간의 제한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이 간단하였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