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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결정기준 질문
품목이 3가지 종류의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을때 어느세번을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의류의 성분이 천연섬유 35% 합성섬유 35% 재생섬유 30%인 경우.
세번문의 2013-09-12 오전 10:15:41
 
댓글
운영자 2013-09-12 오전 10:33:16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하며,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11부 주 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