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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원목으로된 냄비받침 입니다.

세번부호 및 검역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르미 2013-05-09 오전 11:01:37
 
댓글
운영자 2013-05-09 오후 2:17:44
상기 물품은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HSK 4419.0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식품위생법의 검사대상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입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