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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관련 질의입니다
무환건 우유가 들어왔고 가축전염병예방법 현장동물검역은 받았지만 그 하위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장동물검역을 받았다면 그 하위에 속해있는 가축전염예방법은 굳이 검역이 필요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이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법령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카캉이 2013-04-19 오전 11:44:12
 
댓글
운영자 2013-04-22 오전 8:54:28
수입축산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생검사업무를 검역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제3조) 따라서 검역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생검사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