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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만약 과일 자체 가격과 packing(포장) 가격을 분리해서 청구받으면
포장 가격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펙션 서비스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비도 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ark 2013-04-18 오전 8:17:37
 
댓글
운영자 2013-04-18 오전 10:33:46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는 분리해서 청구받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호)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