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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안녕하세요
목화솜의 경우 분류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니다.
이불이나 쿠션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순수한 솜(목화)과 인조솜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013-03-26 오후 4:41:09
 
댓글
운영자 2013-03-26 오후 6:18:05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관세율표 제5201호에 분류되며, 인조솜이라고 한 것은 인조솜의 섬유 종류에 따라 관세율표 제54류 내지 제55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조솜의 섬유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