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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usb방식으로 pc에 연결되어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캡쳐하여 pc에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컴퓨터 메인보드에 꽂히도록 카드형태도 있습니다.

dvd,캠코더,vtr등의 아날로그신호를 캡쳐하여 pc에서 디지탈형태로 구현하여 영상/음성데이터를
저장,편집등을 할 수 있게하는 기기입니다. 연결형태는 컴퓨터 - 본물품 - 캠코더,vtr등 의 형태로
usb2.0,3,0으로 연결됩니다.

입력장치로 봐야하는지 멀티미디어 카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이 2013-01-30 오후 2:38:41
 
댓글
운영자 2013-01-31 오후 12:31:20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입력장치는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물품의 구체적인 기능, 작동방식, 사용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