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타이어를 미국에서 가공 재생후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원산지는 미국인지 일본인지 궁금합니다.
몽돌이
2012-11-30 오후 3:30:10
댓글
운영자
2012-12-03 오후 3:02:01
1. 관세법 제229조에 따른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의 가공정도를 확인하여 HSK 6단위의 변경이 있는 초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시면 되나 상기의 가공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제4012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HS 4단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제4012호에 분류되는 중고타이어를 재생하여 같은 호에 분류되는 재생타이어로 만든 경우는 HS 4단위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