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4303 호해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
(케이프나 볼레로를 만드는데 칼라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함)
커프 또는 포켓·스커트·코트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

위의 해설에서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란 뜻은 4303으로 볼수 없다는 뜻인지 문의드립니다.

**
관련 제품은 길이 30CM내외의 여우털 카라제품입니다.
뒷면은 직물로 처리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2012-11-26 오후 4:05:48
 
댓글
운영자 2012-11-26 오후 4:39:23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의류 등에 붙어 있는 모피에 대한 규정으로 위와같이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하는 다른 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별도로 제시되는 모피칼라는 호해설의 첫번째 설명에 따라 제4303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dolphin 2012-12-11 오후 4:11:30
통관시 여러번 문제가 된 것으로...단순한 장식용은 정말로 순수한 장식만(케이프(망토)&볼레로.스커트.코트 등...커프 & 포켓등의 단에 만 소량 사용한 경우 만 인정....칼라 및 요즘 유행하는 후드(모자)에 붙은 모피제품은 4303호로 분류하라고 함.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