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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의 의미?
제17부 부주 2호에 보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의 "규정"이 "통칙"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인가요?
냉무 2012-11-04 오전 9:25:45
 
댓글
운영자 2012-11-05 오전 9:28:08
관세율표 제17부(제86류 내지 제89류)의 주의 규정이나 HS의 품명에 표현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문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ressions "parts" and "parts and accessories" do not apply to the following articles ..."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