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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근거자료 원산지 소명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원산지 담당자 입니다.

저희 업체는 2차업체인데요
원산지 증명서 관련하여 소명서를 제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자동차 거래선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제출시 확인 근거가 소명서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 제출 시 소명서는 제출 안해도 되지만 꼭 작성해서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산지 소명서가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으면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말도 있구요. 확인서 제출시 원칙적으로 소명서를 보관하라는데,,
실사 나왔을 때도 원산지 확인서 근거 서류인 소명서를 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원산지 확인서 작성시에도 소명서는 무조껀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생산자 2012-07-13 오후 12:45:45
 
댓글
운영자 2012-07-13 오후 11:28:15
네, 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 소명서)를 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