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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차량 중고 수리부품 수입

덤프차량의 고장난 부품들을 수입하여 수리하여 다시 수출하려합니다(중국)

이럴경우

-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하면 되는지 여부와

-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자동차수리 공업사로의 보세구역외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ASDF 2012-06-26 오후 4:27:31
 
댓글
운영자 2012-06-26 오후 4:41:26
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은 재수출조건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재수출조건부 면세로 수입통관 후에는 내국물품이 되므로 따로 보세구역외 보수작업신청 등을 할 필요가 없으며, 내국물품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 수리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