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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임대방식에의한수출(소유권불인정조건)으로수출하고
1.사용하고재수입시부가세면세가능할까요
2.사용치않고 일부물품잉여물품으로판명돼어재수입시부가세면세가능할까요
부탁합니다 2012-05-07 오전 11:57:59
 
댓글
운영자 2012-05-08 오후 3:49:30
1. 재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자 수출한 후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임대료 등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