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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문의
전파인증과 전기안전인증이 둘다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되어있는 수입물품의 경우 꼭 둘다 인증이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파법과 전기안전인증법을 살펴보면 서로 면제조항이 있던데요.

둘중에 어떤것 하나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둘중에 꼭 받아야 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012-04-26 오후 5:48:26
 
댓글
운영자 2012-04-27 오전 11:23:58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인증이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는 다른 한쪽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