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을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때에 일반수입으로 진행한다는 것(무역통계부호상의 거래구분을 29에서 11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은 통계부호에 대한 오류가 있기는 하나 임가공비, 왕복운임 등을 모두 과세하였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래구분에 대한 오류는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씨엘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관할세관은 재수입여부를 사후관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