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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감면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수입자는 수입을대행해주는 업체이며,
납세의무자는 학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학술감면추천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감면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관세법을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화이트 2012-03-14 오전 9:21:34
 
댓글
운영자 2012-03-14 오후 3:21:59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자는 관세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납세의무자(수입물품의 화주)의 의뢰를 받고 수입절차만을 대행할 뿐이며,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0조 등에 따른 관세감면의 자격이 있는 경우 수입대행을 통해 수입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alpha 2012-03-20 오전 11:57:01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0...20호, 2011.3.31]

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30호(71. 9.28)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90...2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