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는 소금에 절인 상태 및 건조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합니다. 염수에 일시저장한 것으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관세율표 제0711호, 염수에 저장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006호, 건조한 오이는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나 소금에 절여서 반건조한 오이는 실제 물품의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게시판을 통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껍질을 깍고 기름에 튀긴 고구마는 HSK 2008.99-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