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수출입관리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 위 목록에도 불구하고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또는 OECD 황색 페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