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과명 국명 학명
수중다리잎벌레과(Megalopodidae) 세점혹가슴잎벌레 Zeugophora trisignata
쉬파리과(Sarcophagidae) 가또쉬파리 Blaesoxipha katoi
실노린재과(Berytidae) 대성산실노린재 Metatropis tesongsanicus
실잠자리과(Coenagrionidae) 작은실잠자리 Aciagrion migratum
새노란실잠자리 Ceriagrion auranticum
노란실잠자리 Ceriagrion melanurum
연분홍실잠자리 Ceriagrion nipponicum
북방실잠자리 Coenagrion lanceolatum
아시아실잠자리 Ischnura asiatica
북방아시아실잠자리 Ischnura elegans
등검은실잠자리 Paracercion calamorum
등줄실잠자리 Paracercion hieroglyphicum
큰등줄실잠자리 Paracercion plagiosum
왕등줄실잠자리 Paracercion sieboldii
심식나방과(Carposinidae) 산수유심식나방 Carposina coreana
쐐기노린재과(Nabidae) 빨간긴쐐기노린재 Gorpis breviline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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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