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과명 국명 학명
뿔매미과(Membracidae) 참뿔매미 Tricentrus coreanus
야고뿔매미 Tricentrus yagoi
뿔잠자리과(Ascalaphidae) 뿔잠자리 Ascalohybris subjacens
노랑뿔잠자리 Libelloides sibiricus sibiricus
사마귀과(Mantidae) 넓적배사마귀 Hierodula patellifera
항라사마귀 Mantis religiosa sinica
사마귀 Tenodera angustipennis
사마귀붙이과(Mantispidae) 애사마귀붙이 Mantispilla japonica
사슴벌레과(Lucanidae) 꼬마넓적사슴벌레 Aegus laevicollis subnitidus
털보왕사슴벌레 Dorcus carinulatus koreanus
참넓적사슴벌레 Dorcus consentaneus consentaneus
왕사슴벌레 Dorcus hopei binodulosus
애사슴벌레 Dorcus rectus rectus
홍다리사슴벌레 Dorcus rubrofemoratus rubrofemoratus
엷은털왕사슴벌레 Dorcus tenuihirsutus
넓적사슴벌레 Dorcus titanus castan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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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