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과명 국명 학명
밤나방과(Noctuidae) 동굴밤나방 Apamea sodalis
금강산밤나방 Athaumasta koreana
고려톱날무늬밤나방 Belosticta parki
북방어린밤나방 Callopistria miracula
띠노랑무늬밤나방 Cirrhia fasciata
광릉무지개밤나방 Eupsilia silla
사촌주홍흰무늬저녁나방 Euromoia mixta
쌍흑점밤나방 Harutaeographa stenoptera
가을흰별밤나방 Hyalobole albimacula
흰무늬구리밤나방 Karana laetevirens
큰노랑무늬꼬마밤나방 Koyaga magnumisma
큰장미꼬마밤나방 Maliattha subrosacea
연해주톱날무늬밤나방 Meganephria kononenkoi
비바리저녁나방 Moma tsushimana
긴날개검은밤나방 Mythimna bani
묘향산밤나방 Nyctycia su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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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