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과명 국명 학명
구슬우렁이과(Naticidae) 물결무늬구슬우렁이 Tanea areolata
국자조개과(Cuspidariidae) 등주름국자조개 Cuspidaria hindsiana
긴자루국자조개 Cuspidaria macrorhynchus
짧은자루국자조개 Cuspidaria obtusirostris
비로드국자조개 Soyomya kurohijii
군부과(Chitonidae) 군부 Liolophura japonica
비단군부 Onithochiton hirasei
군소과(Aplysiidae) 말군소 Aplysia juliana
군소 Aplysia kurodai
굽은관고둥과(Caecidae) 굽은관고둥 Caecum glabellum
기수우렁이과(Assimineidae) 갈대밭기수우렁이 Assiminea hiradoensis
둥근동굴우렁이 Cavernacmella coreana
긴고둥과(Fasciolariidae) 큰긴뿔고둥 Fusinus forceps
배달긴고둥 Fusolatirus coreanicus
나무껍질긴고둥 Turrilatirus nagasakiensis
깨알달팽이과(Diplommatinidae) 아리니아깨알달팽이 Arinia cheju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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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법 제11조)

1.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라.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C. 국외반출 승인신청 (시행규칙 제4조)

1.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생물자원이용계획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수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