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Lemna minuta 미국좀개구리밥
Lonicera etrusca 토스카나인동
Marsilea minuta 좀네가래
Melinis minutiflora 작은꽃멜리니스
Mimosa bimucronata 남미큰미모사
Oenothera drummondii 갯달맞이꽃
Oenothera oakesiana 미국달맞이꽃
Parietaria judaica 지중해개물통이
Physalis viscosa 끈적땅꽈리
Senega incarnata (=Polygala paniculata) 미국애기풀아재비
Ranunculus parviflorus 꼬마미나리아재비
Rubus niveus 흰털산딸기
Salsola kali 가시수송나물
Sesbania herbacea 미국벌새나무
Soliva sessilis 가시구슬풀
Verbesina encelioides 미국나래가막사리
Phytolacca icosandra 남미붉은자리공
Solanum angustifolium 수박잎가시가지
Symphyotrichum lanceolatum 가는미국쑥부쟁이
Calotis lappulacea 노란호주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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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