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Hieracium lepidulum 흰털조밥나물
Aeschynomene americana 아메리카자귀풀
Berberis glaucocarpa 분매자나무
Cenchrus brownii 브라운대청가시풀
Centaurea depressa 이란수레국화
Centaurea jacea 자주수레국화
Chloris gayana 아프리카나도바랭이
Corchorus aestuans 열대황마
Datura ferox 가시독말풀
Ehrharta villosa 털초원기장풀
Helichrysum petiolare 긴자루밀짚꽃
Pilosella piloselloides 큰조밥나물
Pilosella floribunda 노란조밥나물
Ipomoea fistulosa 좁은잎덤불나팔꽃
Abutilon grandifolium 큰잎어저귀
Albizia lebbeck 인도자귀나무
Arceuthobium campylopodum 꼬마겨우살이
Artemisia verlotiorum 유럽쑥
Asparagus africanus 아프리카비짜루
Asparagus declinatus 아프리카덩굴비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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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