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Chondrilla juncea 야윈뽀리뱅이
Halogeton glomeratus 아랄해수송나물
Peganum harmala 운향아재비
Stachytarpheta urticifolia 쐐기풀마편초
Vincetoxicum nigrum 유럽박주가리
Bromus diandrus 지중해참새귀리
Cenchrus biflorus 사헬대청가시풀
Euphorbia peplus 서아시아땅빈대
Passiflora suberosa 코르크시계꽃
Senecio glastifolius 남아프리카금방망이
Jatropha gossypiifolia 목화잎자트로파
Fallopia × bohemica (=Reynoutria × bohemica) 보헤미아닭의덩굴
Cuscuta monogyna 유럽새삼
Tithonia diversifolia 나무금잔화
Vachellia?nilotica 이집트아카시아
Ambrosia tenuifolia 가는잎돼지풀
Carduus pycnocephalus 이탈리아엉겅퀴
Bassia prostrata 휜가지댑싸리
Centaurea diluta 북아프리카수레국화
Centaurea nigrescens 티롤수레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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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