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식물 Atriplex semibaccata 호주갯는쟁이
Avena barbata 가는잎귀리
Axonopus compressus 루이지애나잔디
Axonopus fissifolius 융단풀
Bambusa bambos 가시대나무
Bambusa vulgaris 남방대나무
Bromus arvensis 들참새귀리
Bromus briziformis 방울뱀참새귀리
Cakile maritima 유럽갯냉이
Cardiospermum grandiflorum 남미큰풍선덩굴
Cenchrus clandestinus 기는가시풀
Cenchrus pedicellatus 붉은꼬리가시풀
Cenchrus polystachios 긴꼬리가시풀
Centaurea benedicta 유럽수레국화
Centaurea eriophora 스페인수레국화
Centaurea nigra 까만포수레국화
Cerastium nutans 처진점나도나물
Chamaecytisus prolifera var. prolifera 카나리아골담초
Cinchona pubescens 퀴닌나무
Cirsium palustre 유럽늪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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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