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거미류 Badumna insignis 큰검은집거미
Dysdera crocata 돼지거미
Phoneutria keyserlingi 브라질점무늬너구리거미
Opilio canestrinii 유럽붉은참통거미
Odiellus spinosus 유럽가시통거미
Loxosceles gaucho 가우초실거미
Loxosceles laeta 칠레실거미
Loxosceles reclusa 북미갈색실거미
Cheiracanthium punctorium 큰턱장수염낭거미
Phoneutria fera 바나나너구리거미
Phoneutria nigriventer 남미검은배너구리거미
곤충류 Phenacoccus solenopsis 북미솜깍지벌레붙이
Wasmannia auropunctata 남미작은불개미
Pheidole megacephala 아프리카큰머리혹개미
Solenopsis richteri 남미검은열마디개미
Hemiberlesia rapax 하와이깍지벌레
Adelges tsugae 솔송나무솜벌레
Chilo partellus 줄기얼룩명나방
Cryptotermes brevis 남미마른나무흰개미
Rhagoletis pomonella 사과과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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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 거미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3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4. 통합공고 제104조의2

B. 유입주의 생물 (법 제2조)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C.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법 제22조)

1.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9조)
2.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세관장확인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