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211 32 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9000 기타
20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1 9000 기타
39 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000 기타
33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 9000 기타
43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33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2 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6212 10 9000 기타
6211 49 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12 10 1000 면으로 만든 것
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0 9000 기타
30 0000 코르슬렛(corselette)
6211 49 9000 기타
6212 20 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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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