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210 20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901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1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20 902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4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50 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30 1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903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6211 12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11 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10 50 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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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