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115 96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6 10 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9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2 1000 작업용 장갑
6115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6 93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7 10 1000 견으로 만든 것
6116 92 9000 기타
6117 10 3000 면으로 만든 것
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0 0000 부분품
6105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6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7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08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2 20 0000 스키슈트
6114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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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