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112 11 0000 면으로 만든 것
1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 90 1000 의류
6112 3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1000 제5903호의 것
6112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113 00 3000 제5907호의 것
6114 20 0000 면으로 만든 것
3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3 00 2000 제5906호의 것
6115 10 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6114 30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115 22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1 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94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95 0000 면으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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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