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6109 90 2010 티셔츠
2090 기타
1010 티셔츠
3090 기타
9010 티셔츠
9090 기타
3010 티셔츠
6110 12 0000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19 0000 기타
20 0000 면으로 만든 것
11 0000 양모로 만든 것
30 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90 1000 견으로 만든 것
9000 기타
30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6111 20 2000 부속품
30 1000 의류
2000 부속품
20 1000 의류
90 2000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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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