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5701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 42 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4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0 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3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2 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2 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9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3 31 0000 인조잔디(turf)
39 0000 기타
90 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702 50 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91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5703 10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1 0000 인조잔디(turf)
29 0000 기타
5704 10 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