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4818 90 0000 기타
4905 90 0000 기타
5601 29 0000 기타
5607 29 0000 기타
41 0000 포장용 끈
49 0000 기타
50 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90 9000 기타
5608 11 1011 그물코 크기가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012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1013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 이하인 것
1020 자망
1090 기타
9000 기타
19 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90 0000 기타
5609 00 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9000 기타
5701 10 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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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