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
| HSK | 품 명 | ||
| 4818 | 90 | 0000 | 기타 |
| 4905 | 90 | 0000 | 기타 |
| 5601 | 29 | 0000 | 기타 |
| 5607 | 29 | 0000 | 기타 |
| 41 | 0000 | 포장용 끈 | |
| 49 | 0000 | 기타 | |
| 50 | 000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90 | 9000 | 기타 | |
| 5608 | 11 | 1011 | 그물코 크기가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1012 |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1013 | 그물코 크기가 2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1020 | 자망 | ||
| 1090 | 기타 | ||
| 9000 | 기타 | ||
| 19 | 1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9000 | 기타 | ||
| 90 | 0000 | 기타 | |
| 5609 | 00 | 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9000 | 기타 | ||
| 5701 | 10 | 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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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