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4203 21 2000 골프장갑
3000 스키장갑
4000 모터싸이클장갑
5000 배팅장갑
9000 기타
29 1000 작업용 장갑
2000 방한용 장갑
9000 기타
30 9000 기타
4205 00 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2100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802 54 9090 기타
4803 00 1000 화장지·안면용 티슈용 원지
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9000 기타
4802 55 1090 기타
4818 20 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30 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10 0000 화장지
50 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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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