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4202 11 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12 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0 기타
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21 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22 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0 기타
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31 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32 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0 기타
91 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92 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090 기타
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203 21 1000 야구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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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