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924 10 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90 1000 비누접시와 통
3923 50 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90 9000 기타
3925 10 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3924 90 20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925 90 0000 기타
3926 10 1000 필통과 지우개
2000 바인더
3925 30 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3926 20 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30 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0 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10 9000 기타
90 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3000 레이블과 태그
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1000 기계용의 부분품
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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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