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921 90 7010 재생셀룰로오스의 것
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3922 10 1000 목욕통과 샤워통
2000 세면대
3000 설거지통
3921 90 9090 기타
3922 90 1000 비데
9000 기타
3923 10 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2 20 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3923 29 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0 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0 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21 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90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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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