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별표11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물품]
HSK 품 명
3921 13 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19 2090 기타
3010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로 만든 것
3090 기타
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090 기타
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9090 기타
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90 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010 경질의 것
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020 연질의 것
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0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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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144조, 제148조, 별표11

2.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는 자는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조문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출입요령